세금·세무
소급정산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2년 임차료 : 연 10억
23~25년 임차료 : 연 15억으로 계약변경 예정
변경계약서를 24.1월에 체결하고 23년 소급분 5억을 24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는 23년 10억 24년 20억 25년 15억이 됩니다.
이때 시가가 16.5억일 경우 24년 20억과 비교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슈가 있을지요? 아니면 각 연도 15억으로 판단되어 이슈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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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 년 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검토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