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사정금액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손해사정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를 스크레치를 내었습니다.(경미한 정도)
보험접수를 하였고, 보험처리 중간에 상대차량의 부품 수급에 시간이 걸린다며 시일이 걸릴거라 들었습니다.
오늘 보험사로부터 아래사진의 내용을 문자로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손해사정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1. 손해사정금액에 대해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하나요?(저는 과실100%차주)
2.손해사정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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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의제기는 가능 합니다.
문제는 이의 제기 함으로서 본인의 실익이 중요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시간적인 손해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부품수급이라면 교체를 했을 것입니다. 범퍼 값 40만원정도, 공임비, 2 ~3일 렌트비용 합산해보면
얼추 맞습니다.
환입을 위한다면, 파손부위 사진 제출하여 교체까지 해야 할 정도가 아님을 증명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해사정금액에 대해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하나요?(저는 과실100%차주)
: 네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손해사정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손해사정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하다는 생각만으로는 안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당한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