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음식값 지불을 안한건 돈을 받을수 있나요

2019. 04. 15. 22:30

함바식당처럼 운영을 하시는데

하도급건설업자들이 밥을 한달치 먹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불을 안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위에 원도급사가 있긴한데 원도급사에 얼굴붉히기 싫고

돈안내고 간 업자들이 너무 괴씸해서

법원가서 신고를 하고 왔는데..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불응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 전문가 인증 뱃지

식당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외상 채권 회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일반적인 채권 회수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이 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의 재산에 집행을 하거나 피고가 임의 지급하는 것입니다.

음식료료 청구에 있어서도,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음식료료 청구소송 및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1. 음식료료 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1년에 해당되어, 상대방이 음식을 먹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에 의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하도급 건설업체 소속 여러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밥값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고, 이 경우 개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특정되어야 현실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각 개인을 상대로 소송진행시, 해당 개인이 언제 얼마짜리 음식을 먹었느냐의 특정 문제가 복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명이 먹었을 경우 테이블당 단가 기입이 보통이므로, 개인이 먹은 가액 입증이 안되면, 테이블당 가액을 테이블 참석자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상대방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실 경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y lawyer jyj

2019. 04. 1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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