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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독특한오이김치
모레도독특한오이김치

식당을 운영 중인데 달 결제를 하던 회사가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한식부페를 운영중인데, 장부를 만들어 한달 식사 이후 매달 말일에 결제 하는 방식으로 식사하던 회사가 두 달치를 내지 않고 잠적. 찾아가니 돈이 들어오면 입금해주겠다 4번이나 날짜 잡고 연락 두절. 현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번 주 찾아가니 공장 이사까지 갔습니다.

지금 한식부페 인수하기 전 사장님도 같은 건으로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미수금은 160만원 정도입니다. 돈 받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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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판결 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채무 불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자금 등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한식 뷔페를 운영하시면서 월말 결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던 회사가 두 달 치 식사 대금 16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잠적했으며, 이전 사장님도 유사한 건으로 민사소송 중인 상황에 대해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됩니다. 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이전만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폐업(해산)했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단순히 공장만 이전하고 법인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면, 미수금 16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신속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으며, 확정되면 그 회사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회사가 이미 폐업(법인 해산)했거나 재산이 없는 유령회사 상태로 잠적한 것이라면, 단순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식사 대금을 결제할 당시의 회사 담당자나 실질적인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뷔페를 계속 이용하고 외상을 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두 달 치는 냈다가 잠적한 경우, 기망의 고의(속일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확실한 방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회사의 현 주소지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회사가 해산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락 두절 상태가 반복되고 이전 사장님도 소송 중이라면, 해당 회사가 상습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회사의 은행 계좌 등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 조치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