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식뷔페 세달동안 식사 후 미수 후 잠적 시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식뷔페를 운영하십니다.
약 3개월 가량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먹었음에도 전화 연결도 원활하게 안될 뿐더러 연락이되도 통화 내용과는 다르게 행동하여 결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일반 식당의 경우 결제후 식사 이런식으로 운영이되서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한식뷔페는 불가능한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검색한 결과 거리뷰로 보았을때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적힌 공장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장 주소 허위기재 허위 계약도 성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리다매를 취하는 한식뷔페를 운영하면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겐 적고 누군가에겐 큰 금액인데 70세가 다되가시는 아버지께서 고혈압 질환이 있으신데 혹여나 또 쓰러지실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많은 답변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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