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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물총새149
야시장에서 주문을 하려니 현금은 없고 카드는 가게에서 안받는다고 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4,500원 짜리를 사고는 45,000원을 송금해 버렸는데 다음날 연락하니 그쪽에서 돌려준다는 말도 없고 연락도 안되면 그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돌려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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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망하여 편취한 게 아닌 이상,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즉,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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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변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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