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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더지75
느긋한두더지7523.11.30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전세살기 위해 대출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1주택 아파트 보유중인데. 그곳에 살수 없어 다른 곳에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택구매시 금액이 부족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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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도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500만원~1,5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으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