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 후 주휴수당 발생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을 하시다가
25년 8월14일까지 육아휴직 후에 8월 15일에 복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1일과 14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고 15일 광복절에
복직을 한 것이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다만, 8월 15일(광복절)과 8월 18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인 15일치에 대해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하는 거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및 휴일로 인해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하지 않는 한, 8.15.부터 8.31.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월급여/31일*17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근로자가 8월 15일자로 복직하였다면, 8월 15일을 시작점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8월 15일(광복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직 후, 복직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내규 등을 통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