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 후 주휴수당 발생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을 하시다가
25년 8월14일까지 육아휴직 후에 8월 15일에 복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1일과 14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고 15일 광복절에
복직을 한 것이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다만, 8월 15일(광복절)과 8월 18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인 15일치에 대해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하는 거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