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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병으로 있으면서 휴가 때에 해외에 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최근에 보면 해외 출신 동포들도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하곤 하는데

이렇게 현역 군인들 중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를 잠시 가야 하는 경우 일단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만약 궁금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마른개리35ys

    목마른개리35ys

    복무 중이시면 휴가 때라도 해외 여행은 무조건 소속 부대의 휴가 승인뿐 아니라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서해야 하는데 여행 일정, 방문 국가, 숙소 정보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부가 아니시면 경조사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행 허가가 나면 보안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현역병이 휴가 중 해외로 가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먼저 부대장에게 휴가 및 해외 출국 신청을 하고, 외교부나 출입국관리 관련 서류, 여권, 비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대에서 출국 허가를 받은 후에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단 출국은 군사법상 불법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