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서 채식주의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은것은 인권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용된 채식주의자가 채식식단을 요구했으나 제공되지 않았는데요~ 채식주의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는것은 인권침해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로 수형자로 징역의 형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점,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로 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례가 실제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비건 수용자의 채식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점을 고려하면, 채식주의를 원하는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교도소 내 규칙 등 고려하면 인권침해라고 보긴 어려우나,
사회적 가치관은 변화하는 것이기에 장래에 인권이나 채식주의에 대한 인식의 신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