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공공근로(계약직, 상용직) 마치고 그 전 일용직 10며칠하고 합쳐서 실업급여 조건 일수가 부족해서 대략 20일정도 부족할 거 같은 데 일용직은 1개월 신청전 한달에 10일미만으로

6개월 공공근로(계약직, 상용직) 마치고 그 전 일용직 10며칠하고 합쳐서 실업급여 조건 일수가 부족해서 대략 20일정도 부족할 거 같은 데 일용직은 1개월 신청전 한달에 10일미만으로 해야 되서. 실업급여 조건이 180일인데 차라리 1개월 상용직 계약직 만료로 할려고 하는 데 1개월 상용직은 공공근로 6개월 최근에 마치고 바로 할 수 있나요? 어디서 찾는 지 알 수 있나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 계약은 공공근로 이후에 바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직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 구직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