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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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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가 부모병원비 내면 연말정산 혜택받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제앞으로 부모님이 공제되고 있구요.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병원비를 자녀인 제가 낸다면 제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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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님을 위한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병원비를 자녀인 질문자님이 낸다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