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충당이 안되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2019. 07. 26. 18:24

한명으로 꾸역꾸역 일을 진행하다가, 그 한명조차도 못버티고 그만 둬버리고,

구인광고를 내서 사람이 들어오면 일주일을 못버티고 그만둬버리는데,

더이상 사람도 안구해지고 그일은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오네요

이상태에서 제가 사직서를 내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자발적 퇴직일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환경 및 임금문제가 있는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혹은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작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로 권고 사직하게 된 경우 혹은 근로조건 하향,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계약 만료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기존에는 가까웠던 회사 위치가 사옥 이전 혹은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 모두 포함)될 경우 출처: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수도 있을듯합니다.

즉 만약 계속해서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질문자님에게 원래 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아닌 다른 몇사람이 할일이 계속 몰리면서 (즉 원래 내가 하지 않았던 일도 하게되면 작업형태가 변했다고 간주할수도 있음) 일도 너무 많아지고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게속 일만해야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이 대폭 하향되었다고 할수있으며 (거기에 합당한 수당이나 임금향상등도 없는상태에서), 이런상태가 1년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셔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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