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 후 내년에 받게되면 금액 상향인건가요?
갑자기 근로장려금 신청 후 내년에 받게되면 금액 상향인건가요?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지식 공유 부탁드려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상향이 23년 신청분부터로 개정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반기로 받은경우 내년에 정기로 신청할때 상향된금액에서 반기 지급된금액 차감하여 지급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