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자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3주택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현황)
1. 2019년 2월 양주옥정 분양아파트 매입
- 공시시가 2억3천
- 대출 3천만원 남음
- 부부공동 명의
- 공실
- 전용면적 : 66m²
2. 2024년 5월 의정부 주거용 오피스텔 경매 낙찰
- 공시시가 1억 미만
- 대출 없음
- 배우자 명의
- 월세 주고 있음
- 전용면적 : 24m²
3. 2025년 5월 일산(식사동) 아파트 선착순 분양받음
- 분양가 7억5천. / 중도금 4차납부
- 입주일 2027년 4월
- 부부 공동명의
- 전용면적 : 84m²
(질문)
1. 2번주택(의정부 의정부동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월세를 주고 있는데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번주택(양주옥정) 비과세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 1번주택(양주) 2번주택(의정부) 매매 일자 이후 3년 이내 매도 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3. 2번주택(의정부)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번주택(일산) 완공 및 등기후 3년이내 1번주택 (양주) 매도하면 1번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4. 1번(양주옥정), 2번주택(의정부)을 모두 매도해야 3번주택(일산 식사동)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번주택을 매도하고 2번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돌려도 3번주택 대출이 가능 할까요?
5. 1번주택 비과세 혜택 못받게 되면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6. 매도 순서가 몇번주택 부터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7. 최종적으로 1번주택(양주)는 매도 계획이 있고 2번주택(의정부)은 임대사업자로 월세수익을 내려고 하며 3번주택(일산)에서는
거주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유리한 세금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만약, 의정부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최초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3주택인 상태에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2022.05.10.~2026.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한시적으로 적용
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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