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 후 업종코드 정정 혹은 폐업신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외주 요청을 받고 영상 편집 및 제작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 업종코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가 안되는 업종이라고 해서 일반과세자가 되었는데요. 개인 사업자 정정 혹은 폐업 후 재등록 중 고민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작업실 용도로 사무실 임대를 했는데 이게 물적시설에 포함되나요? 그럼 '기타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로 업종코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위 업종코드를 등록하고 간이과세 전환 및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현재 개인사업자 업종을 정정요청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폐업 후 재등록을 하는게 맞을까요?
폐업 후 재등록을 한다면 기존 업종코드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같이 등록해야할 것 같은데, 아직 사업자등록 후 그 어떤 매출 발생 및 활용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동일 업종 생애 최초 창업이 아니어서 청년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록 업종코드]
주)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부) 전자상거래 소매업
부) sns마켓
부)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부) 상업용 사진 촬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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