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업종코드 등록
영상 편집 프리랜서라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작업실 용도로 사무실 임대를 했는데 이게 물적시설에 포함되나요?
그럼 '기타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로 업종코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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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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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을 실제로 임차했다면 물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코드는 적절치 않고 921505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적시설과 함께 종업원 등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사무실 임차를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 개인이 용역을 제공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임차는 물적시설에 해당합니다. 940306으로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코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을 임차는 물적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임차 여부에 상관없이 940306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간이)로 사업자등록이 나오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