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0. 11. 18. 13:18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일은 영상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납품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일입니다.

1. 업태는 어떠한 것으로 하면 맞을까요?
업태 정보서비스업의 업종 영상물제작
업태 서비스업의 업종 영화, 비디오물 제작
업태 서비스업의 업종 사진 촬영 및 처리
이정도로 찾아봤는데 여기에 추가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2.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지역이 다르면 신청이 안되나요?
예를들어 현재 살고있는 곳은 대구인데 사업장 주소가 대전입니다. 그럴 경우 대구에 있는 세무서에 가면 신청이 안되나요?

3. 사업장이 부모님 집입니다. 위 업무를 보는데 굳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4. 위 업무로 사업장을 만들 시 필수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1) 대표 신분증(본인)
2) 사업자등록신청서 - 이는 세무서에 가서 작성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제가 알고있는 것들은 이정도가 되는데 혹시 더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상물 제작쪽 업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 주소 세무서에 등록해야하며, 국세청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직접찾아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부모님 집이므로 임차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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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업종과 업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선택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2.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능은합니다. 다만 관할로 가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3. 등본상주소가아니라면 무상사용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별도 면허, 허가등 업종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준비하신게 맞습니다.

    2020. 11.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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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태는 편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2. 지역이 달라도 신청가능하시며, 홈택스로도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3. 다만 부모님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하셔야 사업장으로 등록가능합니다.

      4. 업종에 따른 추가서류가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2020. 11.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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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태는 어떠한 것으로 하면 맞을까요?
        업태 정보서비스업의 업종 영상물제작
        업태 서비스업의 업종 영화, 비디오물 제작
        업태 서비스업의 업종 사진 촬영 및 처리
        이정도로 찾아봤는데 여기에 추가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충~분해 보입니다.

        2.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지역이 다르면 신청이 안되나요?
        예를들어 현재 살고있는 곳은 대구인데 사업장 주소가 대전입니다. 그럴 경우 대구에 있는 세무서에 가면 신청이 안되나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은 실제 사업장 대전에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늦어도 2~3일 안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3. 사업장이 부모님 집입니다. 위 업무를 보는데 굳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괜찮습니다.

        4. 위 업무로 사업장을 만들 시 필수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1) 대표 신분증(본인)
        2) 사업자등록신청서 - 이는 세무서에 가서 작성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제가 알고있는 것들은 이정도가 되는데 혹시 더 있을까요?

        위의 서류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사이트에 양식이 있으니, 미리 작성하시고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3.asp?minfoKey=MINF87201007261742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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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기 기재된 내용으로 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업자등록은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지역과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는 경우 거주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4. 신분증,임대차계약서(임차인과 사업자등록신청인이 동일인 인 경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020. 11. 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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