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쓰고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타인의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한 이후에 바로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신용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만큼 예금액이 소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