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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권자가 매일 수건의 협박문자와 전화를 합니다. 협박인가요? 스트커인가요?

코로나 때 사업비 목적으로 5천만원을 빌린 후 6개월 동안은

일이 잘 돼서 이자를 5부 이자를 매달 송금해드렸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하던 일을 접고

발이 묶인채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상환은 커녕

생계도 막막해져서 힘든 상황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황이 나아지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갚는다고

하니 그러라고 흔쾌히 말해주셔서 고맙기까지 하더라구요.

요즘은 간헐적인 일용직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지속적으로 힘든 일을 못하고 겨우 생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와 문자를 매일 합니다.

상황이 어떠냐? 좋은 일 있냐? 등등 한번이라도 전화를 못 받으면

난리를 치고 문자가 협막문으로 바뀝니다.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가 추심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심야에도 이루어지는 등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