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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yeol2l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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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이혼가정 근로,자녀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올해 4월에 이혼판결받고 세대 분리 된 상태에요

아이 친권도 제가 갖고 있고 실제로 양육도 제가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전남편은 연말정산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해줬는지 안해줬는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했어요

전남편 앞으로 장려금 신청하게 되면 37만원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이것도 신청 안했구요

저는 연말정산 안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서 자녀공제 추가했고 아이는 23년 출생아 입니다.

저는 2023년 총 근로소득 1210만원정도 됩니다.

전남편이랑 합치면 4천만원정도? 될거같구요

전남편이 연봉 3200만원~3600만원, 38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근로장려금은 23년 6월 기준 가구별 재산 및 23년 12월 기준 가구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4년도에 이혼을 하셨다면 23년도 부부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니,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