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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장난기있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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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금떼기로 한 상여금이 현 시점 전세 대출시 연봉에 포함이 되는 금액일까요?

연봉 5천이상시 대출이 안되는데, 아직 천만원 정도의 상여금에 대한 세금 신고가 따로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여로 인해서 대출 조건이 안될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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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24년도 갑근세징수부를 발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원칙적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급여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