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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오징어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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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약국 비급여 항목 실비청구 하는 법

실비 청구가 필요한데, 약국이 폐업을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입 후 조회해 보았는데 비급여 항목은 조회가 불가능하더라구요..ㅠㅠ 비급여 약 처방받았던 항목은 조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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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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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한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영수증이나 내역서 발급이 쉽지 않아서 보험사에 제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내역이 있다면 일단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달라고 하신 후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등에 문의해서 증빙자료를 요청하신 후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받았던 약국이 폐업했을 경우 약국이 있는 관할보건소에서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폐쇄한 의료기관 서류는 해당 관할 보건서에서 확인이 가능할수 있으니 문의후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항목이 아닌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하기에 해당 병원or약국을 방문하셔야합니다.

    이미 약국이 폐업했다면 처방받았던 병원에 가셔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어떠한 약을 처방받으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약 처방받은 항목은 폐업한 약국에 약사로부터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약국 폐업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진료정보 열람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처방조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험회사에 보내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폐업한 약국의 이름으로 진료정보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내역서에는 기본 진료 정보만 나오고 피보험자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서류 하단에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평원 직원은 해당 자료는 실비보험용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하니 폐업한 병의원의 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약국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제출받으니 비급여 항목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 쪽에 폐업한 약국의 약사님이 연락을 하도록 연결해서 해당 약사님이 관련 자료를 프린트해서 사진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업한 병원과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확인해서 실비청구를 하고 폐업한 약국에 대한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한 약국의 경우 비급여로 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내가 카드 결제를 했다면 약제비 영수증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폐업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나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