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약국 비급여 항목 실비청구 하는 법
실비 청구가 필요한데, 약국이 폐업을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입 후 조회해 보았는데 비급여 항목은 조회가 불가능하더라구요..ㅠㅠ 비급여 약 처방받았던 항목은 조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한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영수증이나 내역서 발급이 쉽지 않아서 보험사에 제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내역이 있다면 일단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달라고 하신 후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등에 문의해서 증빙자료를 요청하신 후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받았던 약국이 폐업했을 경우 약국이 있는 관할보건소에서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폐쇄한 의료기관 서류는 해당 관할 보건서에서 확인이 가능할수 있으니 문의후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항목이 아닌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하기에 해당 병원or약국을 방문하셔야합니다.
이미 약국이 폐업했다면 처방받았던 병원에 가셔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어떠한 약을 처방받으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약 처방받은 항목은 폐업한 약국에 약사로부터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약국 폐업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진료정보 열람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처방조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험회사에 보내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폐업한 약국의 이름으로 진료정보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내역서에는 기본 진료 정보만 나오고 피보험자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서류 하단에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평원 직원은 해당 자료는 실비보험용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하니 폐업한 병의원의 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약국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제출받으니 비급여 항목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 쪽에 폐업한 약국의 약사님이 연락을 하도록 연결해서 해당 약사님이 관련 자료를 프린트해서 사진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업한 병원과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확인해서 실비청구를 하고 폐업한 약국에 대한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한 약국의 경우 비급여로 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내가 카드 결제를 했다면 약제비 영수증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폐업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나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