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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영수증을 발급 하려고 합니다

실비에 약제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23년 2월부터 3월까지 처방을 받은 약국이 폐업하고 얼마전 폐업한 자리에 새 약국이 입점 했는데요 이 경우엔 폐업한 약국에서 처방 받은 약제비는 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새로 입점한 약국이 전산 연계를 받아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 해당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여 영수증 발급 요청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봉투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어떤약국에서

      어떤약을 처방받았는지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청구도 가능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 관할보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국이 폐업했다면 영수증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장에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처리가 되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해당 기록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은 병원에서 재발급이 가능 하고, 약국비용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역조회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약국이 폐업을 하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하고 진료비 영수증이나 약제비 영수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