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문의

분당지역에 2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1은 부부 50%씩 공동 명의, 아파트2는 자녀 2명 포함 4명이 각 25%씩 보유중입니다.

질문1. 종부세는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이 다른데 이 경우 어디에 해당되나요?

질문2. 사정상 남편과 자녀 1명은 다른 곳에 거주중(서울)이고 아파트2에는 2명이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부부 각 1인의 종부세 공제금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각각 13억, 14억이라고 가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국 2채이므로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각자 보유 중인 주택 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