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정종부세 과표 정할때 여러가지 공제액

현재 공시가격이 22억 7000 만원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시가격 5억8800 인 하남의 아파트를 아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종부세 과표와 아내인 저의 종부세 과표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두아파트 모두 실거주 한적없고 월세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종부세대상 아닙니다

부부 둘의 경우 남편은 2주택 비거주이고 저는 1주택 비거주인데 각각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12억 9억 4억 의 공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합니다.

    귀하와 남편 모두 2주택자에 해당하여 금년에는 각각 9억원을 공제하며, 내년부터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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