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계약근로 한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제가 23년 1월~10월까지 일용 계약 근로로 하였고 10월 14일부터 12월까지 정직원이 되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하는데 소득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급여(총합)에는 1200만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에는 연말정산 (일용근로) 49,500,000만원 종소세(1200만원)으로 뜨는데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전문가분은 일용근로는 소득으로 안잡힌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잡힌다고 하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