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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버175
근사한비버17522.09.09

근로소득 허위신고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용근로직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실 수령한 금액은 2022년 1월8일부터 8월8일까지 약 12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된 금액은 약 2600만원이구요

얼마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손택스에 접속했다가 신청대상도 아니고 소득이많아 신청조차 안되길래

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상세 조회해본 결과이구요

실제로 수령한 급여통장과 대조해보니 그것마저도 정확히 70만원을 덜 입금받았습니다

(딱 1200만원 수령했다고 되어있으면 1130만원만 급여통장에 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명의로 입금되지 않으니 정확합니다)

제가 도급업체의 소개로 대기업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여기서 제 급여를 주는건 대기업 >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 도급업체 > 저에게로 들어오는걸로 알고있고

하청업체의 하청업체와 도급업체가 중간에 수수료 몫으로 얼마를 떼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급여와 신고된 급여가 약 1400만원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큰 금액인지는 지금알았고요

그리고 이번년 1월1일부터 일용근로직 4대보험인가 뭔가 적용해야한다고 원래 1월1일날 급여가 9만5천원으로 올랐었는데 4대보험 돈을 대신 내주겠다고 실고용주(하청의하청)가 말을해서 도급업체에 돈을 토해낸적도 있습니다 1월에 약 22만원 3월에 약 8만원정도 입니다 그 이후엔 전년도와 동일하게 86140원을 받았습니다.(가끔 86230 < 원으로 몇십원을 더 보내어준 적도 있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때 혹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대보험 적용은 22년 1월부터 8월까지 된 것으로 알고있고(그 전에도 4대보험을 실고용주가 대신 내주고있다고 했으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문에 임금도 86140원으로 받았던 것이고요 1월부터 8월까지 한달에 최소한 15일이상 일을했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습니다 간혹 짧게 4시간만 하고간적도 있으나 한달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싶은것은

1. 저의 실 수령금이 1200인데 2600(대기업에서 인건비를 약 15만원정도 주나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받는 일당은 86140원 입니다)으로 신고된게 정당하게 신고가 된 것인지?

2. 이것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4. 허위신고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못받은게 있다면 다 받고 잘못안게 있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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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과다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포함) 지급명세서 허위제출로 민원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4. 세금 및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한 경우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허위신고입니다.

    2.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근무일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허위로 신고된 부분이 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세금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홈텍스 신고란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신고방법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