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탁사를 끼고 임대업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3년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이제 막 완공되어 아직 정산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인사적체에 따른 권고사직을 받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고용노동부와 위탁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도 후련한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반과세자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위탁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제가 임대업사무실이나 직접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위탁사를 끼고 오피스텔을 월세로 운영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