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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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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많이 축적하신 분들이 보험료 측정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써, 은퇴 이후에도 근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직장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건물주거나 자산이 수십억원이 있어도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부동산 등 재산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의 명목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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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점수 및 재산점수를 종합하여 과세하는데 비해
직장가입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보수 외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더 유리하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며 재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