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하는 방법ㅂ 알려주세요!!?
제가 23년 8월 중순 입사 해서 23년 연차4개
23년 13개 이렇게 나왔구요
저희 연차는 이월 가능한데 퇴직시에 미소진된 연차는 돈으로 안쳐주고 퇴사일에 붙혀서 전부 사용하게끔 하는데욥..
제가 25년 1월 초에 퇴사일을 잡으면 25년에 대한 연차 13건이 나오는게 맞나요?
지금 남은 연차일수랑 25년것도 나온다면 합쳐서 계산해보려구요!
어느날을 퇴사일로 잡아야 좀 더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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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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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8월 중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입사일 휴가도 발생하므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5년 1월 1일에는 13개가 아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