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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슬기로운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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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앙도소득세 계산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관련 시험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데 1가구1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이 12억원 이상이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조건은 공동명의, 1가구1주택, 매매가격 25억, 취득 및 관련비용 10억, 보유기간 10년,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

양도차액 25-10=15억, 각명의당 13/2=7.5억,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40%, 거주 2%=3.15억, 기본공제 250만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차익은 각자 양도차익에서 13억/25억(12억 초과 비율)을 곱하시고 그 이후에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