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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쿠스쿠스29021.03.1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법

지금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있구오

나머지 주택을 제명의로 하면 2주택이되나요?

공시지가 둘다 1억 이상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해야해요~?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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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소유자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야 대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양도가, 취득가, 양도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공동명의 주택과 나머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대기준으로는 2주택자 입니다.

    만약 부부간의 공동명의가 아니라 다른가족 예를 들어 소득이 있거나 30세가 넘은 가족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가족을 세대분리하며 각각 1주택자로 만드신 다음에 양도를 하면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간의 공동명의라면 부부간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고 2주택으로 보므로 기존의 1주택을 최대한 양도세없이 매각하신 후 2년이후에 마지막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이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동일세대원인지 등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는 것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