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창용 총재 금리 동결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총명한비단벌레87
총명한비단벌레87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정리 부탁합니다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상항에서 공동명의로 1가구를 추가 구입하게 되면 2가구가 되는지 또한 세금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이 되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70%)2년 (60%)2년이상 보유 시(기본세율)에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르니확인 하셔야 하며 추가로 3주택취득시에는 취득세도 8% 높아지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공시지가1억이하는 제외)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게 되더라도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모두 2주택자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규제완화로 2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역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즉 남편명의로 2주택이면 아내도 2주택이 되는것 입니다. 명의에 관계없이 1주택에서 추가로 매수하게되면 두분다 2주택자가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