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직장: 5인 이상 사업장,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함.
24-01-02일 입사 후 현재 근속 중인데
개인 건강상 (감기/몸살등) 의 이유로 발생된 연차나 월차가 없을 때
출근 전 미리 보고 드린 후 결근을 했었습니다.
한달에 한 번 많으면 두번 정도였으며 연속적으로 결근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출근 전 미리 보고를 드렸고 증빙 자료 요청시
이 부분도 누락없이 보고드렸는데
갑작스럽게 근태 문제로
이대로는 근무 지속이 어려울 거 같다며 해고 예정임을 전화통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 주장 후 26-3코드로 권고 사직으로 합의를 봤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의서? 에
결근 누적 3회일 경우 개인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월인지 / 년인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에 의미가 없다고 봐도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 근속 기간 포함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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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무상 실업급여를 못 받을 확률은 적으나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누적 3회일 경우 개인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