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전년도 근로일수 (피고용보험단위기간) 정정신고 올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3/10일까지 근무를 했고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입원치료를 하느라 회사에 병가를 요청했으나 병가는 없다고 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차소진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 3/10일기준 남은연차 12.5개
이며 연차소진 그이후는 무급으로 진행된다는 카톡문자 수신함)
무급으로 쉬다가 두달뒤 복귀하기로 구두약속했으나 질환이 쉽게 낫지 않아
5/20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어요 .
금일 확인해보니 그때 남은 연차는 5.5개는 퇴직처리전 소진하고 나머지는 7개는
퇴직처리후 연차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심지어 연차도 7개 남음 확인되었는데 , 이것도 카톡증거있구요 , 연차는
또 6개만 비용지불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비용은 지불받았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차비용보다
근로일수 (피보험고용단위기간)이 중요하잖아요 .. 심지어 이번달 계약직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저 기간이 빠지는 바람에 곤란한 상태여서
전직장 담당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니 작년 신고분이라 정정신고를 못한다고합니다
못하는거 맞나요? 3년분은 수정가능하다고 알고있거든요 .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과태료가 나온다면 얼마정도인지도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쪽에서 정정신고를 안할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증거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가능한지도 여쭈어봅니다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정정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속 정정처리에 비협조적이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이든 올해든 이미 신고한 것을 정정하는 것은 똑같고 작년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수는 있지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5.20. 이후에 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정전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