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이상 만근 시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24.06.12부터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12개월중 중간중간에 아파서 결근처리되서 빠진날은 급여에서 삭감하여 받아왔습니다. 1년채우고 그만 둘 예정이라 사직서도 낸 상태구요 혹시 만근안하고 급여에서 삭감해도 만근으로 치는건가요? 아님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 시 결근한 날을 제외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월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시에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나,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이 있더라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만 된다면 15개가 지급됩니다.
어떤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라면 결근 시 그 달의 연차는 미발생하고, 1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라면 전년도에 결근이 있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 다만 후자는 365일이 아니라 366일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한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하지 않은 달을 기준으로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했는지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며, 조건은 전년도에 80%이상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결근한 날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생기는데, 결근이 있었다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366일째까지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있었다면 연차가 15개 별도로 발생하는데
이 때 지난 1년간의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