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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몽구스47
위용있는몽구스4724.03.05

상용근로자 전년도 근로일수 (피고용보험취득기간) 정정신고 올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3/10일까지 근무를 했고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입원치료를 하느라 회사에 병가를 요청했으나 병가는 없다고 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차소진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 3/10일기준 남은연차 12.5개

이며 연차소진 그이후는 무급으로 진행된다는 카톡문자 수신함)

무급으로 쉬다가 두달뒤 복귀하기로 구두약속했으나 질환이 쉽게 낫지 않아

5/20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어요 .

금일 확인해보니 그때 남은 연차는 5.5개는 퇴직처리전 소진하고 나머지는 7개는

퇴직처리후 연차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심지어 연차도 7개 남음 확인되었는데 , 이것도 카톡증거있구요 , 연차는

또 6개만 비용지불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비용은 지불받았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차비용보다

근로일수 (피보험고용단위기간)이 중요하잖아요 .. 심지어 이번달 계약직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저 기간이 빠지는 바람에 곤란한 상태여서

전직장 담당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니 작년 신고분이라 정정신고를 못한다고합니다

못하는거 맞나요? 3년분은 수정가능하다고 알고있거든요 .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과태료가 나온다면 얼마정도인지도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쪽에서 정정신고를 안할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증거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가능한지도 여쭈어봅니다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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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제 5.20.자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신고분이라 정정을 못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꺼라도 정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