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신이 보유중인 집을 와이프명의로 변경시에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가 보유중인 집을 와이프 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변경시에 세금을 내야하나요?내게 되면 몇프로 세금으로 내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는 10년간 6억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부터 10퍼센트 에서 50퍼센트 상당의 범위에서 증여세율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 따른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