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기자라고 하며 cctv열람 요청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본인이 어디 기자라고 하며 cctv열람요청을 해서
운전 중이며, 지금 당장 볼 수 없다고 하는데
4-5번 이상 전화 및 문자로 계속 연락을 해서 차단을 박아버렸습니다.
기자라고 하면 무조건 협조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자라고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기 곤란하다며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자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ctv 열람을 요청한다고 해도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자라고 해서 무조건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CCTV 열람 요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CCTV 열람은 수사기관, 법원, 당사자 등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자라고 하여 CCTV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람권한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로 정한 부분도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