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몰래 알바.. 세금 관련 사항으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소득없는 가정주부고요.
제가 배우자 모르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점심에 하는 거라 시간적으로 들킬 일은 없는데

세금 관련된 걸로 알게 될까봐요.

이번에 종합&지방소득세 신고, 환급 받으라고

안내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다행이 제가 받아서 뜯었..)

총 급여액이 112만원이었습니다.

이거 신고하고 환급 받으면 남편이 알게 될까요?

그리고,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제 소득을 조회하면
알바한 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
업체명이나 상호명도 나오나요?

(일부분이라도 나오는지.. 샌드**** 이런식으로)

아니면 소득액만 나오나요?


알바하는 거는 그냥 말하고

샌드위치 집에서 일하는데
다른 데서 일하는 거라고 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3.3% 프리랜서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환급을 받아도 되고 남편분께서도 알 수는 없습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수입액이 약 280~290만원 이내라면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