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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겁나손꼽히는커피
겁나손꼽히는커피

부모, 자식간 증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0년이내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1. 부모님께서 2000만원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해외주식을 구매한 후 10%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런 뒤 다시 부모님에게 다시 모든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2. 이후 몇년이 지나고 부모님께서 제 전세 자금을 위해 5000만원을 부동산 거래할 때 제 통장을 새로 마련하여 입금하였습니다.

2번의 5000만원은 앞으로 제가 쭉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이러면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5000만원만 증여 하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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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경우 증여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7천만원을 증여한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