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0년이내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1. 부모님께서 2000만원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해외주식을 구매한 후 10%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런 뒤 다시 부모님에게 다시 모든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2. 이후 몇년이 지나고 부모님께서 제 전세 자금을 위해 5000만원을 부동산 거래할 때 제 통장을 새로 마련하여 입금하였습니다.
2번의 5000만원은 앞으로 제가 쭉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이러면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5000만원만 증여 하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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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경우 증여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7천만원을 증여한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