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받으러가는데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히려 피해자는 따로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증언자들을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고소자가 자신이 말한사실이 없는데 그 발언을 저희가 당사자 앞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는 회사에서 해명요구자리였어요

또한 고소자의 남편이 증언서지말라고 외부인이면서

퇴사시키라고 상무님께 전화한다고하고

저는 그 외부인 민원으로 퇴사 당했어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가능성과

상대방에게 할수있는 법적조치는 어떤게 있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 해명 요구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다면 매우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자가 따로 있고, 증언자들이 오히려 고소를 당한 구조라면 경찰조사에서 발언의 경위와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 ②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해명인지, ③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④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경찰조사는 보통 신분 확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고소사실 확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조서 열람·추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애매하게 인정하는 경우, 조서에 불리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특정한 문장과 실제 본인이 한 말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사 내 해명 자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 말이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언 경위를 밝힌 것이라면 고의·허위성·비방성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카카오톡, 문자, 녹취, 회의 참석자 명단, 당시 해명 요구 경위, 증언서 작성 과정, 퇴사 압박 관련 통화기록, 인사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장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뒤, 고소인이 문제 삼는 표현별로 반박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상대방 측 조치로는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처벌받게 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부인임에도 증언을 막거나 퇴사를 압박했다면 구체적 발언과 영향관계에 따라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의 허위성 판단과 퇴사 경위가 함께 얽혀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단(형사, 노동 각 전문가를 포함하여 업무 진행 가능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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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회사 내부의 해명 자리에서 오간 대화라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전파 가능성이나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자리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정황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퇴사까지 당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 남편의 부당한 외압 행위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강요죄 등의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을 잃게 된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비방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회사 업무 목적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명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