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일샵결제시카드결제를하게되면 ..
카드결제시10%더받나요?
카드결제하면오천원더받고결제해야한다는데
혹시그거불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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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