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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나팔새117
빼어난나팔새11722.12.18
파산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져서 내년에 더 안좋아지면 파산을 신청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근데 제가 올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줫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파산이라는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혹시 이런것도 재산은닉이라고 볼수있나요? 내년에 신청할때요 그리고 자녀는 아직 학생이라 제가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은닉으로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자녀가 빌려간 돈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은닉이라고 보면 저 돈은 몰수나 추징을 하나요? 아니면 파산신청할때 불리하게 될까요

참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전문가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크게 문제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겠으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추징이나 몰수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법인이라면 질문자님 개인재산과 법인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개인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은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에게 변제가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자녀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등의 행위는 재산은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