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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용금소멸시효기간.연체료

인터넷사용요금소멸시효기간이 어떻게되나요.개통후3개월요금납부하다가3개월연체후 끈겼는데 1년치요금납부해야된다고 지급명령서가왔는데요.

어떻게 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요금 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3개월 연체 후 끊겼는데 1년치 요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면 1년치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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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미 완성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서 항변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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