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계좌 해지하면 매매차익 비과세혜택도 뱉나요?
제가 만약 isa계좌에 국내상장된 미국지수추종 etf를 매도해서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돈 빼려고 계좌해지하면 15.4% 뱉어내야하나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를 3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느 9.9%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만 3년 이상 가입
하고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이내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를 의무 유지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증권사등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