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항암환자
어머니가 항암환자고 현재 상태가 위중합니다.
며칠전네 교수님이 항암 어렵지 않겠냐며 환자한테 얘기하니 제 어머니(환자)가 하자고 하니 항암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어제도 와서 자기는 안했으면 했는데 라고 했다고 하고 몸이 약한걸 알면서도 항암이들어가면 위험한걸 알면서 보호자한테 단 한번의 연락없이
항암치료 들어가서 임종위험단계까지 왔는데
민사소송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암 정해진 기간도 몸이 약하고 그래서 지연되었고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그런소리를 하니
환자 본인은 하자고 한건데 의료진은
아무리 환자의사가 중요한다 할지연정
몸이 안 좋으면 보호자 의견을 묻고 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