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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박새285
팔팔한박새28523.05.28

휴게소 후면 출차 시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사선주차 된 차량을 빼는 과정 중 저의 차량이 후진출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2.출차 과정 중 반대편 차량(A)에서도 출차를 하고 있었고 저의 차량은 멈췄으며+클락션을 울렸습니다

3.저의 차량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A차량은 멈추지않고 차를 후진출차를 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쌍방으로 과실이 측정되나요?

현재 저의 차량은 대인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상에서 저의 차량이 멈추고 있는데 A가 와서 박은 건 명확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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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5초 이상 완전히 정차된 경우에만 완전 정차로 보아 정차된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며 그 시간보다 짧다면 일부 과실을

    산정하여 상대 차량 80 : 2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차를 하고 멈춘 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출차 중 사고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후진 중 멈춘 시간 및 위치 등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