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을 수정한 이후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현재 유효한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대조해서 보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이 수정된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임차인의 수와 그들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은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과의 직접 확인: 임대인에게 직접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및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